대한민국 헌법/제2장(비교)
| r1 vs r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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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 | 73 | >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 |
| 74 | 74 | >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|
| 75 | 75 | >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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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 77 | === 평등권 === |
| 77 | 78 | ==== 제11조 ==== |
| 78 | 79 | >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|
| 79 | 80 | >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 |
| 80 | 81 | >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 |
| 81 | 82 |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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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 === 참정권 === | |
| 85 | ==== 제24조 ====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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